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러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거절되면 정리매매로 갈 경우 투자손실로 이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휴지가 되어 버린다고들 하죠.
2025. 1. 21. 정부와 유관기관은 주식시장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 내용을 요약하고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PO는 뭐지
Initial Public Offering(IPO)의 약자로 주식의 신규 상장을 말합니다.
기업 설립후 처음으로 불특정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 및 공모하는 행위입니다. 발행된 자본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죠.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작년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 추진했습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소통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장폐지란
특정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법규(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폐지 처분을 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 수준이지 휴지 된 주식을 과연 누가 거래할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IPO 제도 개선 방안
IPO시장은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중 · 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투자자도 배정받는 공모주를 상장직후에 매도하여 차익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공모가 산정이 저해되어 주가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어 주가지수에 부정적입니다.
단가차익 목적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의무보유 확약을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가점제를 도입합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하여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2) 수요예측 참여자격 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 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 · 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합니다.
(3) 주관사 역할 책임 강화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가.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 코너스톤투자자제도란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형 기관투자자는 공모 주식 판매전에 공모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장기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 배정을 확약받는다.
나.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티어설정 및 그룹별 할당기준, 가중치 부여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축소(50% > 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합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단계별 강화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해당 주식이 1단계 있는 시가총액, 매출액에 해당된다면 미리 준비하여 손실을 헤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 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합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합니다.
(3) 투자자보호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상장폐지 후 7거래일 정리매매 기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K-OTC에 사업부를 신설하고 6개월동안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 가능 요건이 있다면, 미리 손절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장폐지 관련 공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 많은 이익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하고, 워렛버핏 투자 1원칙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시장 변화에 주목하여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