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강연", "유명인 초청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몰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핑 영업 방식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무료 강연인 줄 알았는데 보험 계약?
보통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 SNS·카페 광고: "엄마들을 위한 특강", "유명 강사 초청" 등으로 홍보
- 추첨 당첨 통보: 신청 후 2~3일 내 "축하합니다" 메시지 수신
- 행사장 도착 후: 간단한 여흥 후 보험상품 소개
- 계약 유도: "오늘 가입해야만 할인", "단체가입이라 저렴" 등
👉 관련 보도자료 참고: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PDF
소비자를 현혹하는 주요 멘트
마케팅 멘트 | 실제 내용 |
"저축성이고 비과세예요" | 종신보험 등 보장 중심 상품일 가능성 |
"지금만 가능한 특가예요" | 절판 마케팅으로 판단 유도 |
"대충 써도 괜찮아요"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
이러한 멘트에 흔들리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 관련 주의사항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 상품 핵심설명서를 받고 충분히 읽어보세요
- "무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거의 없음
- 청약서, 해피콜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 "오늘만 가능" 같은 말에는 흔들리지 말 것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다양한 보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의 대응 조치
- 브리핑 영업 실태조사 및 점검 강화
- GA협회·생보협회와 공동 대응
- 현장 단속 및 제재 검토 예정
이번 소비자 경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무리
무료 강연이라며 접근하더라도, 뒷면에 보험판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강연장이 아닌,
차분한 마음으로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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