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 희망과 도약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장님을 위한 채무조정의 끝판왕.... 지금 들어가시죠.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및 혜택
지원대상자
2020. 4월 - 20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상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예정이라고 하니 시행시기 등 세부내용은 지켜봐 주세야 할 것 같아요.
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한 차주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 볼만합니다.
주의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채무조정 안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혜택
- 거치기간 부여
- 장기분할상환 전환 (10 ~ 20년)
- 금리 감면
-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최대 90%)
4가지 혜택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실차주
90일이상 연체 차주
원금조정
이자,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 : 성실 상환한 차주는 1년으로 단축
-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연체기간별 금리 차등지원합니다.
- 지원가능 대출 내역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신용(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지원대상)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상세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은 10년 가능)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액을 연체한 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가능 (최대 80% 적용)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이내 또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함.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 중지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절자 지원내용과 동일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가 법인 경우, 중소벤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경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되며, 소상공인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프로세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확인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당창구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방법
프로세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확인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필독!!!
창구방문 시에 두 번 세 번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통화가 필수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