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금융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5년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하며 금융 보안 규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차주요 변경 사항자율성 확대금융회사의 건물, 설비, 전산실 관리 및 내부 통제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명시했던 것과 달리, 개정 규정은 원칙만 남기고 세부 내용을 삭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재해복구센터 의무화기존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되.. 2025. 4. 1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변경 내용 요약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5일부로 의결 ·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보도자료이번 개정은 금융 보안 규제를 기존의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규제를 간소화 또는 수범 사항을 삭제하여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 2025.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