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금융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5년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하며 금융 보안 규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차주요 변경 사항자율성 확대금융회사의 건물, 설비, 전산실 관리 및 내부 통제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명시했던 것과 달리, 개정 규정은 원칙만 남기고 세부 내용을 삭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재해복구센터 의무화기존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되..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