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알바 가능한 나이, 미성년자 근무 조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법으로 정해진 알바 가능한 최소 나이
대한민국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년이나 출생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5세가 되어야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근무를 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초본, 등본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 13세~14세도 일할 수 있는 예외 조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도 아예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청소년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근무 환경이 안전한 지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사용자, 친권자(부모) 및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교부 신청서(방문 또는 온라인)를 제출하면 고용노동관서의 심서 후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취직인허증' 정보: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50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무 시 꼭 지켜야 할 제한

만 18세 미만이라면 일을 할 수 있어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제한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 근무 금지
- 하루 최대 7시간, 주 최대 35시간 근무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유해 물질 취급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질까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근무 업종이나 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덜 받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근로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나이 기준뿐 아니라 조건과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무작정 알바를 시작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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