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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계약,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by 미스타페오 2025. 5. 5.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전월세 계약,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전월세 계약,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월세 계약
  • 신고 대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내용 과태료
전월세 신고 미이행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기한 경과 후 정정 최대 10만 원
 

※ 최초 1회 위반 시 자진신고하거나 경미한 경우 감경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시행되나요?

정부는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 허위 신고 방지
  • 임대차 시장 데이터 확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효과

 


실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단, 신고하지 않으면

  • 확정일자 미부여
  • 보증금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니, 계약 당사자 모두가 법적 의무를 꼭 숙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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